최종추첨에도 대다수 응하지 않아…수협노량진수산 “일반인 배정” 선포

노량진수산시장 판매 자리에 대한 최종 추첨이 17일 마무리됐다. 구시장 잔류상인들에겐 현대화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잔류상인 대다수는 추첨에 응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등 수협노량수산(주) 측의 법적 대응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유지 불법점거 손배청구소송, 가압류 등 ‘갈등고조’

최종 추첨에 앞서 수협노량진수산(주) 측은 “이미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시장 잔류상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불가피하게 최종 추첨을 시행 한다”며 “추첨 이후 잔여자리에 대해선 어업인이나 사회적약자 등 일반인에게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이 ‘일반인 배정’ 계획까지 밝힌 것은 현대화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며, 수협 스스로도 배수진을 친 셈이다.

하지만 최종 추첨에 참여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상인은 289명.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구시장 잔류상인 비대위 집행부에 외부단체가 개입하면서 상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추석까지만 버티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금이 나온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추첨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노량진수산(주)과 구시장 잔류상인 간 법적·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구시장 잔류상인들은 현대화시장 입주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 이상 구시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단계 현대화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수협으로선 이들을 구시장에서 어떻게든 내보내야 하기 때문.

우선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수협노량진수산(주) 측은 현대화반대 비대위 집행부 및 외부세력이 노후화된 구시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시장방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협노량진수산(주)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현대화반대 비상대책위 집행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금액은 15억원 상당이다.

또한 수협노량진수산은 현대화시장으로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를 정비하는 한편 구시장 미사용 부지에 대해선 펜스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현대화반대 비대위 집행부뿐만 아니라 불법에 편승해 구시장을 무단 점유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불법상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구시장 자리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대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노량진수산은 12~17일 진행된 추첨에 참여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9~31일 판매자리 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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