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내 건어물 취급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냉동창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냉동창고 사용권이 사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자리 하나당 거래가격은 1000만원 내외다. 이를 두고 공개추첨을 통해 냉동창고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직판상인 신축건물 이전 후
기존 사용하던 자리 남아
하나당 최고 1000만원까지
자리배정 공정성 도마위


냉동창고 사용권 거래는 건어물 직판상인들이 신축 건물인 가락몰로 이전하면서 일어났다. 이들이 옮겨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건해산물 쪽 냉동창고 25칸이 남게 됐고, 이 냉동창고 자리 하나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 건어물 중도매인은 “냉동창고 자리를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공사가 나서 냉동창고 자리배정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냉동창고 부지는 공사 소유가 맞지만 냉동창고 시설 자체는 중도매인들이 마련한 것으로, 일반적인 임대시설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관계자는 “일반적 임대시설일 경우 냉동창고 자리를 모두 반납 받고 새로운 사용자를 모집하는 게 맞지만 건해산물 냉동창고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며 “현재 공사로서도 뚜렷한 방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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