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시 중단됐던 국산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해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 올해도 천안과 안성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측에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 및 방제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다. 그 결과,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지난 16일 호주로 배 수출이 가능한 상주와 하동, 나주 지역의 배 수출단지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한 요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공식 통보했다. 다만, 호주 배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단지는 물론 상주와 나주, 하동 지역 전체을 대상으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과 결과 제공이 필요하다.

민주석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