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 개정돼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 기관과 업계는 일몰기간을 둔 이 법률의 항목을 차제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년 연장’ 골자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기관·업계 “장기적으로 해당조항 삭제 바람직”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법률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면 공포된다. 이 법률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제15조 2항의 규정 때문이다. 동법 규정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세를 감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법령에서 명시한 지방세 감면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도래한 것.

이에 해당하는 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다. 이들 공사는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곳과 달리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부터는 서울시공사의 경우 연간 540억원, 구리시공사는 연간 19억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해당 공사는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처를 해 왔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의 심사를 앞두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법률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공사와 구리공사가 내년부터도 지방세 폭탄을 면하게 됐지만 다시 3년 후 해당 내용이 도래하게 될 경우 또 다시 지방세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다시 말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조항을 삭제해 지방세 감면 중단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의 요인을 차단하자는 의미에서다. 또한 현재 지자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지방세를 면세 받지만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3년 후에는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공영도매시장의 형평성을 볼 때 장기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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