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마감 시한이 약 1년 7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현장 축산 농가들이 여전히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이 직접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14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해 전국 모든 시군이 같은 조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활동지침 배부에 나섰다.

마감시한 1년7개월 '지지부진'…일부 농가만 양성화
축단협, 시군별 쟁점모아 협의사항 배부·진행 점검
건축설계사 지정…농가 일괄 적법화 신청 지원키로


가축분뇨법에 의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이 이를 양성화 하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시행돼 생계 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실제 축산 현장에서는 양성화를 끝마친 농가가 손에 꼽힐 만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활발한 협조를 위해 지자체 각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운영토록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이 직접 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고, 가장 큰 걸림돌인 지자체 건축과·환경과의 협조부터 각 지역별 축산 농가들에 대한 일괄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까지 축산단체에서 직접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를 위해 먼저 농식품부와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의원의 협조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시군 건축부서, 환경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문서 시행을 약속 받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발생되는 주요 쟁점을 모아 전국 모든 시군이 동일한 조건에서 적법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별 추진반과의 협의사항’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각 축산단체 지부장들이 동시에 각 시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전달했다.

시군별 협의사항은 △지목변경 없는 농경지 축사 인정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 △면 지역의 경우 현행 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축사에 대한 소방법 최소 적용 △무허가 면적 400㎡인 경우 10년간 행정처분 유예 △무허가 양성화 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축단협은 이밖에도 건축·환경법과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축산단체 시군 지부마다 건축설계사를 지정토록 하고, 법적 가능성 검토와 함께 일괄 적법화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단협은 이밖에도 ‘시군별 추진반 설치 확인(1단계)’, ‘지부별 건축설계사 지정(2단계)’, ‘전국 공통 협의사항 합의(3단계)’, ‘전 회원 양성화 가능성 검토(4단계)’, ‘일괄 양성화 신청(5단계)’, ‘1차 양성화 완료(6단계)’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공통 추진 단계를 마련해 놨으며 만약 축산단체 계획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진행된다면 가장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내년 1월에는 일제 양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악취민원 등으로 양성화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이번 지침에는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 농가의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축산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순한 지침 시달에 그치지 않고 지부 한 곳 한 곳 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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