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조사로 2601명·3314필지·343ha 적발…최근 3년간 취득농지의 13% 해당

▲ 농지 취득 후 방치, 불법 전용된 농지 모습.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귀촌인구 증가와 투자개발 붐으로 제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입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 전용한 ‘가짜 농사꾼’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전용한 2601명·3314필지·343ha를 적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특별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농지를 취득한 제주도 내 거주자 1만7492명의 농지 2만5693필지·4263ha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필지대비 12.8%, 면적대비 8%에 해당하는 3314필지·343㏊의 농지가 방치되거나 불법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귀포시 지역이 2090필지·216ha로 제주시 1224필지·127ha와 비교해 두 배가량 많은 농지가 방치 및 불법 전용·임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별로 보면 필지수 기준 방치(휴경)가 전체 87%로 가장 많았고 불법전용 9.2%, 불법임대 3.7%로 나타났다.

도는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601명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해당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고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자경을 해야 한다. 미이행시 6개월 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그 후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전병화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 이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1단계 조사를 통해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473명·2892필지·317ha에 대해 1년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바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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