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도시농업포럼,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흥진 기자

2010년 15만3000명이었던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5년에 131만명으로 8.6배나 늘었다. 텃밭면적도 2010년 104ha에서 2015년에 850ha로 8.2배 증가했다. 이처럼 도시농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1년에 제정됐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사)도시농업포럼,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 함께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농업인 100여명이 참석,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완주 의원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간적 도시 개념 벗어나 도시민 중심으로 재정립
관련법 개정…도시·농촌지역 주말농장도 포함 여론


▲도농상생, 도시농업의 효과=도시농업이 도농간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시농업법 제1조(목적)를 재확인한 것이다.

홍성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도시농업이 실질적인 도농상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인단체도 도시농업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업인단체와 2개 도시농업단체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진덕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도시농업에서의 도농상생은 정서적 가치영역의 공감대 형성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는 도시농업과 농업·농촌을 포괄하는 국민농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주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도시농업의 성장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동체 형성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농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동헌 (사)도시농업포럼 대표는 “농업의 GDP가 2%밖에 안돼 앞으로 농업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며 “생산만 가지고는 농업을 넓혀갈 수 없으니,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라는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농업법, 개념부터 바꿔야=도시농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도시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닌, 도시민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

신동헌 대표는 “도시농업의 정의는 2010년 12월 도시농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라며 “현행법에서는 도시농업을 정의하는 데 도시농업을 하는 주체인 도시민이 아닌 공간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사는 사람이 꼭 서울에서 도시농업을 할 필요는 없고, 근교에서 도시농업을 해도 도시농업이다”면서도 “도시농업인과 진짜 농업인은 구별해야 하고, 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녕 전문연구원은 “도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이용하고, 인정해 농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이란 명칭이나 용어의 정의를 바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말농장을 포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덕 대표는 농업·농촌과 도시농업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농업진흥법’(가칭)을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농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농촌과 도시에 존재하는 농업기반인 농지의 보전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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