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RPC를 중심으로 올해 산 벼 취급 방식을 사후정산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로 운영 중인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개정안을 내놓고 개정작업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예고된 고시개정안에는 ‘법인이 매취사업을 할 때 손실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면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한 매취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안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개정작업 착수
법인에 수수료 지급 등 신설…통합RPC도 적용 대상 


농식품부가 내놓은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수탁사업을 할 경우 사업수행의 원가를 고려해 위탁자로부터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법인이 매취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상 판매가 등을 고려해 시가 기준으로 매입하고, 유통·가공시설 용량과 회전율 등을 고려해 적정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중 하나인 통합RPC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확기 매취사업을 할 경우 판매가격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정해야 하며, 수탁사업의 경우에도 법인이 운영될 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조항이 구체화 된다.

이는 3년째 적자가 예상되는 농협RPC들의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것. 농협RPC에서는 ‘적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양만큼 매입물량을 정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수확기에 일부를 지불한 다음 나머지는 연말 최종 매입가격을 결정해 정산하자’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후정산제 도입과 매입물량 축소에 대해 벼 생산농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공법인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조공법인이 매취사업이나 수탁사업을 할 때 적정한 물량과 가격에 농산물을 사들여야 한다는 게 결과였다”면서 “통합RPC도 조공법인에 포함되고, 또 매취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2일까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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