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바이어와 비용분담, 화물 인수 유도해야

급작스러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농식품을 비롯한 국내 중소 수출업체들이 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근 중소 수출업체가 실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주요 상황별 대응방안을 정리해본다.


대급 선납하면 화물하역 가능

▲하역중단·통관거부 시 대금 선지급 조치=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경우다. 이는 원래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할 항구이용료·하역비 등 관련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납기일 준수가 중요한 제품은 우선적으로 화주(수출업체)가 바이어와 비용분담을 통해 화물을 인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항구들 중 상당수의 항구는 대금을 선납하면 화물하역이 가능하다. 일례로 미국은 화주를 대표하는 포워더(운송대행업체)가 컨테이너당 300~500달러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하역 가능하다.


대체항구 물색, 육상운송 추진

▲입항거부 가능성 높으면 대체항구 및 선사 물색=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해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들이 많다. 이럴 경우 화주는 포워더를 통해 입항·하역이 가능한 항구를 조속히 확인 후, 해당 항구에서 하역을 처리하고 육상운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상적인 입항·하역이 가능한 중간 경유지를 물색해, 경유지에서 하적하고 대체선사를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포워더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해외 18개국에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대응팀을 운영, 대체선사를 비롯해 환적, 외국항 입항, 하역비 등을 지원 중이다.


다른 선박으로 재선적 가능

▲한진해운 선적예정 화물은 대체선사 발굴 시급=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했지만 아직 선적되지 않았다면, 다른 선박으로 재선적이 가능하다. 대체선사를 물색할 때 포워더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해외에 자체 또는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외에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물량을 항공 운송하고, 나머지는 추후 대체선사를 통해 해상 운송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타 대응방안 및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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