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 10개 과제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여가부·법무부·농진청 3개 부처 10개 과제 통·폐합
상담·정보제공 일원화, 국제결혼 피해예방교육 통합 등


여성가족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3개 부처, 10개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5개 부처 6개 사업 대상 연계·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상담 사랑방(농진청)’을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여가부)로 일원화한다. 다문화가족 대상 대표 온라인 정보제공 창구인 ‘다누리포털’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기존 4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여가부)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법무부)을 통합해, 국제결혼 건전화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불특정 내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홍보 사업은 폐지하고,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위해 내국인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콘텐츠를 포함시킨다.

또한 여성가족부 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중 유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사례관리사 사업’으로 통합해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및 위기극복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사업방식과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별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을 ‘새일여성인턴사업’으로 통합,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분리지원을 지양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문화중점학교 및 교원 연수(교육부),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농식품부), 문화다양성 교육(문화부) 등 각 부처에서 정책대상 및 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시, 여가부의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및 전문강사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는 해소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겠다”며 “더이상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부처 간 사전 협의·조정·평가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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