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D·탄수화물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g으로 새롭게 정해졌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식품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 등이다. 또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이 같이 표시된다.

이번에 신설된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를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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