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육류 수출업체에 '숨통'

검역본부, 해당업체 HACCP 관계자가 관리 가능토록 개선

"초기 수출시장 진입 수월 기대"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물량이 적은 육류 가공장의 경우 검역관리 업무를 관리수의사 대신 해당 업체 위생관리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축산물 수출업계에 따르면 축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육가공공장이 수출검역 시행장으로 지정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수의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발생으로 한정된 국가에만 적은 물량이 수출되는 상황에서 수출 검역 업무만을 위한 관리수의사 채용과 인건비 지출이 영세한 수출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초기 수출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를 중심으로 육류 수출가공장에 대한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 폐지 및 자체 인력 대체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꾸준하게 요청해 왔으며,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수출 육류 생산일이 월 평균 3일 이하인 가공장의 경우 관리수의사 대신 해당 업체 소속의 HACCP 관계자가 검역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육류 수출 신규업체는 수출육류가공장 지정 신청 시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를 관할 검역본부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 업체는 ‘수출육류 생산실적서’를 제출하면 예외기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검역본부는 업체에서 제출한 수출육류 생산계획(실적)의 예외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만약 기준에 미흡할 때에는 관리수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이와 함께 관리수의사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검역물 관리 공백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HACCP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더 많은 업체들이 축산물 수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수출 촉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 또한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초기 수출시장 진입이 수월해져 국내 육류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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