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두고 안전관리시책 원활히 심의·조정"

경남도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경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예상원)는 지난 22일 ‘경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대표발의를 한 양해영(진주1, 새누리) 도의원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도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축산물 안전정보를 도민 등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현숙(비례·국), 하선영(김해5·새), 진병영(함양·새), 김부영(창녕1·무), 박삼동(창원10·새), 이성용(함안2·새), 장동화(창원1·새), 허좌영(김해2·새), 박병영(김해4·새), 김창규(거제2·새), 박해영(창원2·새), 최학범(김해1·새), 황대열(고성2·새) 도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산농가 및 전문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축산물안전관리시책 수립과 조정, 추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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