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대표발의 지원조례 제정안 통과 '전국 최초'

 

육성 계획 수립·시행, 활동경비 지원근거 담아

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윤근(새누리·통영1) 의원<사진>이 대표발의를 한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경남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2001년 9개소로 출발해 2016년 현재 230개소 1만777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경남 어가인구 2만1789명의 50%가 회원인 명실상부한 경남 최대 어업인 협의체로 부상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장환경개선, 생산관리, 자원조성 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자율방제 활동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근 의원은 “어업인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법령과 제도보다 더 엄격한 자체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수산업 분야의 새마을운동’으로 일컬어져왔다”면서 “이 정책의 시행으로 어촌사회와 어업인의 인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산생물이 해역별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 중앙부처의 일률적 육성·지원 정책만으로는 어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힘들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자체적으로 펼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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