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명칭사용료 부과 기준 등 포함 정관 개정

오는 12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를 앞두고 정관 개정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분할계획안과 정관 개정안 등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정관 개정안에는 수협은행의 명칭사용료 부과기준 등이 나와 있다.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재원 조달을 위해 수협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수협은행)에게 2.5% 범위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자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협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수협은행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나감에 따라 기존 정관에 나와 있는 신용사업부문의 조직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들이 삭제됐다.

아울러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된 수협중앙회에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새로이 집행간부를 두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집행간부 명칭은 상무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해수부의 인가 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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