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봇·해삼 등 피해 구제 안돼…제도 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전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제주지역 양식어가 559곳 중 224어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어가당 평균 보험료는 1180만원 중 약 45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 양식되고 있는 넙치, 돌돔, 전복 등 9개 품목은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재해 발생시 시가 80~90% 이내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터봇, 해삼, 다금바리, 참조기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양식수산물 피해가 약 123만마리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보험 미대상 품목인 터봇 10만마리를 비롯해 참조기, 해삼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이에 품종에 관계 없이 양식 중인 어패류 전부를 보험대상으로 해 양식 어업인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양식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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