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가 최근 인삼을 한약재 수입검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12월 12일부터 잔류농약검사·중금속검사를 본격 실시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대한 국내 인삼 수출업계의 주의 및 수출용 인삼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콩지사에 따르면 대만의 위생복리부는 최근 인삼과 서양삼, 황련, 방풍, 진피 등 5개 한약재를 수입검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약재 수입검사 실시 규정’ 수정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2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한약재 수입검사는 2013년부터 일반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대추와 두충, 복령, 천궁 등 10가지 한약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 이후, 지난해 6개 품목 추가 지정에 이어 이번에 인삼 등 5종류의 한약재를 포함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이산화황 검사가 잔류농약검사방법으로 새롭게 추가돼 함께 실시된다.

aT 홍콩지사 관계자는 “대만은 우리 고려인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우리와 대만 간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성분검사 규정이 상이해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요구된다”며 “우리 인삼의 대만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출용 인삼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은 지난해 기준 네 번째로 큰 우리 인삼의 수출시장이며, 올 9월 기준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5.7% 감소한 785만달러를 기록했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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