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양돈농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양돈농가에 대한 국내 첫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사례로, 신고대상시설 지정 시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가 가능해 이번 사례가 타 시군으로 확산되지는 않을지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산 할렐루야 농장, 배출허용 기준 3회 초과 이유
"측정기간 기준 없어…개선명령보다 적발에 초점" 
폐쇄명령 조치 가능…다른 지자체로 확산될까 걱정


아산시가 최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악취방지법 제8조’를 적용해 아산시 음봉면 소재 할렐루야농장을 지난 17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했다.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데다,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다는 것이 지정사유.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아산시의 조치에 대해 할렐루야 농장 측에서는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악취 측정과 단속 과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농장 측의 주장.

농장 관계자는 “악취관리법 제8조에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측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할렐루야 농장의 경우 배출기준을 3회 초과하기는 했지만 이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에 걸친 검사 결과며, 모두 8회에 걸친 검사 가운데 5회는 기준치 이하로 검사결과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농장 측은 총 8회의 악취 측정 중 네 번이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고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측정을 했다는 것. 농장 관계자는 “올해 7월17일~8월23일까지 약 1개월 간 연속 측정해 1회를 적발했다”며 “약 5~10일 간격의 측정은 개선명령 보다는 적발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해 정확한 조사·분석이나 시설개선 추진 없이 민원인들의 입장만 고려한 편향된 행정조치를 취한 부분도 문제로 꼽고 있다.

농장 관계자는 “할렐루야 농장은 그동안 시설현대화, 탈취제 사용,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바이오 커튼시설 설치 등 국내외 주요 악취저감 시설을 도입하며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주민과 민원해소를 위한 갈등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농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산자단체에선 이번 아산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첫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축산업 규제의 수단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부장은 “지금처럼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측정기간 설정 없이 무조건 총 3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농가를 모두 신고대상으로 지정한다면 국내 모든 축산농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산시의 행정처분 사례가 타 시군에 확산될 경우 민원해결의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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