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교류센터의 주요사업은 무엇일까. 우선 ‘찾아가는 서비스’.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농림사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1:1 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종 민원에 대해서 무료전문지식 상담도 진행, 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면접민원상담 대표번호(070-7165-0013)로 전화하거나 농업인교류센터 홈페이지(www.kafcc.net)를 통해 사이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민원처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지자체와 정책간담회를 시행하고, 매년 주요 민원처리 사례를 ‘알기쉬운생활법률’ 자료집을 발간해 사업내용을 알리고 있다. 두 번째, 농업인교류센터의 상담사례를 실어본다.  


Q. 콤바인 품질보증기간은
원동기 등 사용 400시간까지
농기계 내용연수는 14년

Q. 토지 물 흐름 막을 수 없나
고지소유자 물 소통권리 인정
저지소유자 손해보상 의무도


Q:올 초에 제 소유 밭에서 파 경작을 시작했고, 경작 초기에 산지수집상에게 밭떼기 거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확시기가 돼 파값이 폭락하자 산지수집상은 아예 연락조차 안됩니다. 산지수집상한테 말도 안하고 제가 임의로 수확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A:민원인께서 재배한 파는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에 해당되므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인 산지수집상이 파를 수거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거·반출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 계약은 법률상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수거약속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민원인이 직접 파를 수거해서 위탁매매나 직접출하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산지수집상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밭떼기로 배추를 샀는데, 땅 주인이 수확기 전에 임의로 그 배추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제가 그 땅 주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A: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므로 배추의 소유자는 농지를 빌려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농업인은 배추밭을 갈아엎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민원인과 같은 산지수집상은 밭떼기 거래를 한 후 그 밭 주위에 새끼줄을 둘러치고 민원인 이름의 표찰을 걸어놓는 등의 명인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배추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Q:저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콤바인 총 사용량은 300시간 정도 되고, 트랙터를 구입해 사용한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콤바인이 품질보증기간 내에 있는지 트랙터의 객관적인 잔존가치(자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제정돼 공포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농어업용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콤바인의 구성부분 중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부분은 총 사용시간이 400시간까지이고, 그 외 기타장치 부분은 총 사용시간이 200시간까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농업용기기’의 내용연수는 14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15년이 된 농업용기기는 잔존가치(자산가치)가 0원입니다.


Q: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높은 곳의 토지로부터 흐르는 물의 흐름을 일부러 막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높은 곳 토지가 아니라 옆의 토지소유자가 가공시설물을 설치해 물이 흐르게 된 경우에도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대법원 판례에서 ‘민법 제226조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해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해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해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물이 아닌 가공시설물을 설치해 물이 흐르게 된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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