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의 조합원 요건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법인과 기본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단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국 5만3475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정상적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방침을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5만2293곳 대상…약 1만1407곳 후속조치 필요
조합원 요건·출자비율 기준 등 위반…시정·해산명령,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 현황=이번 조사는 지난 5~9월 지자체를 통해 전체 농업법인의 98%인 5만2293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법인 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만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점유한다.

조사결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 운영하지 않는 법인은 1만8235개소(35%)로 나타났다. 또한 연락처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은 법인은 9097개소(17%)이고,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136개소(0.3%)로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추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총 1만1407개소(잠정)로 나타났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이나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이 5288개소(10%)에 달한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이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1880개소(4%)이다. 실태조사 필수응답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조치방향=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올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 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의 경우 2회 불응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되고, 3회 이상 불응하면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는 설립요건 미응답 등 실태조사 불응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과중된다.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은 과태료가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정상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 규정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겠다”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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