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아직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낮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제7조의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내용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 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내용은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양성평등 시대’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부담이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전담부서는 여성농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숙원사업으로, 이번 개정안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로 평가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지자체 평가와 연계하는 등 의지를 갖고 전담부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1년 제정됐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