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현행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검사가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가공·유통 단계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약재 원산지 자율표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KREI 현안분석’에 실렸다.

생산단계서 GAP 받아도 한약재용 GMP 검사 필요
농가 비용·검사기간 증가 부담…GAP인증 이탈까지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소비자에 정보 제공 목소리도


▲GAP와 GMP 중복 검사 개선=농가 단위에서 생산된 약용작물은 농산물로 취급되지만,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식품용과 의약품용으로 구분돼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용작물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현재 식품용과 의약품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상황. 이 지점이 생산단계에서 주요 쟁점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즉 GAP와 GMP의 중복검사 및 두 인증 간의 미흡한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이다.

김용렬 농경연 연구위원은 “약용작물이 생산단계에서 GAP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공·유통단계에서 건강 기능성 제품 원료로 사용되거나 의약품용(한약재)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기준 통과를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GAP 인증이 가공 단계에선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중검사에 따른 생산자들의 검사비 부담 증가, 검사 소요기간 증대, GAP 인증농가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렬 연구위원은 “GAP 인증을 통해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비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관행농법으로 생산하는 농가에 비해 제도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GAP 인증농가에 대한 GMP 기준 검사 시 검사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검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를 통해 GAP 인증 농가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재 원산지 표시 확대 필요=가공·유통 단계에서 의약품용 약용작물(한약재)은 2012년부터 자가규격포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생산농가들이 판매처 중 일부를 상실하게 됐다. 의약품용 한약재는 GMP 시설을 갖춘 허가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가공할 수 있어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약국,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6항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 등이 조제한약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용렬 연구위원은 “제약회사 한약제제 및 한의원 한약조제 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원산지 자율표시와 더불어 더 명확한 원산지 구분을 위해 국산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방안도 다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가 수입 문제에 치우치는 등 본래의 수급 조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수급 조절기능 회복과 더불어 정확한 약용작물의 생산 및 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생산자들은 수급 조절 대상품목의 현행 11개 품목 유지나 확대 등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