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유통 체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중간유통상인들의 가격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뱀장어 거래는 위판장에서만 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초 개정·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에 따르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시행은 내년 6월 2일부터다.

비록 일부 품목이긴 하지만 지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 폐지 후 처음으로 수산물 거래장소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 대부분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중간상인들이 거래를 독점하고 있어 가격교란 현상이 심하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위판장 거래를 통해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해 양식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내년 초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 품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뱀장어’ 한 품목만을 지정할 계획이다.

당초 법 개정안 발의가 뱀장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다른 품목을 추가할 경우 거래제도 제한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뱀장어의 경우 해당 업계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김태환 사무관은 “다른 품목에서도 업계 합의가 이뤄지면 위판장 거래 품목에 넣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뱀장어 한 품목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거래장소를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선 ‘현장매매’ 조항을 활용하는 등 여러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해당 품목의 거래 관련 통계와 수산물 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다만 이번 법 개정이 수산물 유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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