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능

국내 수산물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키로 했다.
그간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산물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수산물 수출액은 19억5000만 달러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출액(19억20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년 같은 기간 수출액(17억5000만 달러) 보다는 11.7% 가량 늘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경우 김, 오징어, 전복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0.2%(6억7500만 달러) 늘었고, 중국은 전복과 참치 수출이 크게 증가해 전년 동기 보다 25.0%(3억49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 국가인 EU(유럽연합)와 ASEAN(아세안)으로의 수출도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9%(1억4400만 달러), 13.7%(3억1200만 달러) 증가세를 보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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