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계, 품목별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의무자조금 전환 및 자조금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흥진 기자

사과와 참다래, 파프리카 등 현재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과 맞물려 국회에서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이양수 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 주최로 ‘농수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민신문 등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선 의무자조금 전환에 대한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더불어 자조금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이 주제로 발표됐다. 특히 현재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와 추진할 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가 대거 참여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로 사업 내실화
자조금 납부자 우선 지원


▲정부의 의무자조금 정책 방향=‘정부의 농산물 자조금 현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 발표한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에 따르면 농산물 자조금 정책은 2000년 도입돼 당시 파프리카, 참다래 등 2개 품목에 대한 자조금 사업이 처음 실시됐다. 2013년엔 농수산자조금법이 시행돼 의무자조금 도입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6년 현재 인삼과 친환경 등 2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운영되고 있고,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비롯해 23개 품목은 아직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단 2017년까지 1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다래, 백합, 파프리카, 사과, 배, 감귤, 생강 등이 의무자조금 전환을 목표로 삼은 품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자조금 사업 내실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개선해 자조금 단체에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무엇보다 의무자조금단체 스스로 생산·유통 조절 기능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정부 정책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의자조금의 원활한 의무자조금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자조금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구상 중이다.


농어업인 포함기준 설정
생산·유통 규제권한 부여


▲의무자조금 도입 및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선=‘농수산물 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한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농수산물 자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물 자조금은 회원과 대의원의 대표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 예를 들어 회원자격이 개별 생산자 없이 생산자단체만으로도 의무자조금 설치가 가능토록 돼 있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헌법 가치와 자조금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 대의원회 구성도 단순히 농수산업자 수와 생산량 비중으로 배정돼 있어 비중이 적은 소수 품목과 소수 농수산업자 등의 의견 제시가 제약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선 선임연구위원은 “자조금 회원 자격에 농어업인 최저 포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농어업인 수가 적어도 4분의 3이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 선임연구위원은 “회원 관리도 자조금 설치·폐지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총회나 회원투표를 실시토록하고, 대의원회는 모든 계층(회원)의 의사를 고루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조금에 의한 수급조절기능이 미약하고,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낮은 인식도 자조금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조금단체의 자율성 부족과 운영 효율성 미흡 등의 문제도 내재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조금에 의한 수급조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과 자조금 사업 간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인식과 자조금 참여도 개선을 위해선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 강구, 일정기간 이상 존속 임의자조금에 대해 정부 보조 비율의 대폭 감축 등으로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조금의 자율성과 사무국 역량 강화도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내 의무자조금 활성화 목소리도 나왔다.

‘자조금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 발표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이사는 “현재 자조금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볼 때 자조금의 성패는 결국 생산자조직의 조직력과 역량에 좌우된다”며 “이와 함께 자조금은 농업인의 자율성에 기반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육성 노력도 중요하다. 뉴질랜드 사례에서 보면 자조금은 성립 초기에는 농업인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에 자조금의 거출과 관리,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제도화 등에서 정부의 지원과 육성, 원칙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제로
이중납부 등 문제 풀어야


▲생산자단체 목소리=이미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인삼과 친환경은 물론 아직 도입되지 않은 각 품목별 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원예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처음 도입한 한국인삼협회의 반상배 회장은 “현재 시장, 군수와 구청장에게 경작신고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인삼 농가의 혼란만 가중됨은 물론 통계의 어려움만 따르고 있어 경작 신고 기관을 지역 인삼농협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현재 경작자에 대한 인삼 의무자조금 거출은 신고인이 경작 신고를 한 후 식재조사시에 부과하도록 돼 있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경작신고는 신고제가 아닌 의무제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회장은 이어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을 자조금단체가 공유해야 하고 인삼 자조금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해외 사례처럼 생산, 유통의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무자조금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역시 의무자조금이 조성 중인 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자조금의 필요성과 목적, 조직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관리위원회 실무진 등에 전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처우 개선도 요구된다”며 “친환경과 일반 품목의 이중 납부 문제 등의 해결도 필요하고, 정부에선 각종 지원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자조금 납부자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 단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개진됐다.

정희택 한국참다래연합회 사무국장은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는 곳에 제재조치가 있다고 하지만 의무자조금 조성을 준비 중인 단계에선 그런 제재가 없어 농업인을 설득시키고 참여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산지에선 포전거래 형태의 유통 구조가 많은데 포전거래를 어떻게 차단할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영농법인이나 지역 농협 등의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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