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부담' 입장에 김재수 장관 반론 없어
국회 법사위 통과 안되고 2소위서 의견조율 제안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까지가 난항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이 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농업계에서는 올 연말까지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을 개정하고, 기금 준비작업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가운데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쟁점은 농해수위가 의결한 FTA농어업법 개정안 중 ‘정부는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조문이었다. 법사위원들은 기재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FTA농어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간 의견조율을 제안했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정 합의정신과 법안취지를 살려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하지 말고, 바로 수정해서 오늘(7일)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1조원 목표액을 법에 명시한 점 등 법사위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소위로 회부하되 농어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2소위에서 법안심위를 해달라”고 말하며,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겼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농해수위 논의 및 여야정 합의시에도 ‘기금 모금 부족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 해석이 분명 정부가 부족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체 등에게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내지 조치를 취하자는 것인데 김재수 장관이 잘못 이해해 답변했다”면서 당시 김재수 장관이 쟁점조문과 관련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출연한다’는 기재부의 해석과 비슷한 입장을 나타낸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세 건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다음에 열린 법사위였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실망감은 상당하다.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진 다음 날(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법사위의 결정에 한농연은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성명서를 내놨다. 한농연은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이 이뤄진지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여야정협의체의 핵심 합의사항인 농어촌상생기금의 조성·운용이 아직껏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기금의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올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기금 적립·운용 준비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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