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4조원 이자 지원 만료…추가지원 목소리

농협중앙회가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원 연장이 무산되면서 당장 내년 2분기부터 이자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하게 됐다. 농협중앙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2년에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차입한 금액은 총 9조7000억원 규모다. 이중 정부가 이자를 5년간 보전해주기로 한 금액은 4조5000억원. 이 4조5000억원 중 4조원에 대한 이자지원기간은 내년 1분기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로 이자지원기간이 만료되는 4조원에 대한 이자는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게 되며,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만료기간 이후 갱신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현행 시중 금리 2%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800억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시중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자부담은 커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 

이와 함께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추진해야 할 농협경제지주회사 추가적인 사업구조개편 관련 시설투자사업도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현금유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중앙회는 기존 농협의 자본금 16조원에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9조7000억원을 빌려 총 26조93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했다. 이중 5조4500억원을 경제사업부문 자본금으로 배정한 상황. 여기에는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현금유동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중앙회의 추가출자가 없을 경우 담보물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 시설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추가로 경제지주회사에 출자를 할 경우 경제지주회사의 재무는 튼튼해지겠지만, 농협중앙회는 그만큼 빚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반면 중앙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구조개편 일정에 따라 시설투자가 이뤄지면 경제지주회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투융자 계획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농해수위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내년 1분기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안과 농협의 요구안, 그리고 추가적인 농협의 자구안을 감안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농업관련 현안예산으로 인해 최종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사업구조개편이 팔아주는 농협 구현이라는 원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지주의 시설투자 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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