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보고서 “지자체 지원 강제성 없어 농가 부담” 질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 된 가금의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AI 재발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의 내용을 담은 ‘삼진아웃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현장에서 살처분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살처분 매몰비용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매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몰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농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본보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본보 12월 6일자, 12월 9일자 참조>

이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식품부에 살처분 농가의 매몰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AI가 법정전염병인 만큼 국가가 매몰 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AI는 법정전염병이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나 농가에 매몰비용이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식품부가 도입하려는 ‘삼진아웃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농식품부가 최근 방역대책 보완의 일환으로 3회 이상 발생농가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번 고병원성 AI가 농가 부주의가 아닌, 철새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삼진아웃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원인으로 야생 철새에 의한 공중 전파로 보고 있는데, 농가들이 아무리 차단·방역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면서 “삼진아웃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야생 철새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농가의 부주의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면서도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매몰 등의 살처분 처리비용은 농가 부담이 원칙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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