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여성어업인육성 기본계획(2017~2021)’이 16일 발표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을 분리해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처음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업인'정의, '수산인'으로 개정
가공·유통분야도 정책대상 포함
교육·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분야 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내건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공·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수산인을 정책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정책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해 ‘여성어업인 정책포털’ 누리집 구축, 정기 학술대회 개최, 성공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후에도 멘토링(상담) 제도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추진 일정 등을 마련해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1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가 인구 중 여성 비중은 2015년 기준 49.8%(6만4000여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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