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지분 소유 주주 제한 등 법률 위배 우려

개정정관 제출 기한 연기 ‘도마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 가운데 법인의 지배주주 변경 시 이사회와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 정관 개정의 제출 기한이 연기됐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물론 농식품부 역시 지정조건의 검토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연말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재지정과 관련된 지정조건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의 지배주주(최대주주, 10% 이상 지분 소유한 주주)의 변경 시 이사회의 승인과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1월 20일까지 개정된 정관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개정 정관 제출의 요구 기한이 오는 2월 10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이 (지정조건과 관련돼) 요구한 부분이 있어 검토 과정이 필요해 (개정 정관 제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매법인의 개정 정관 제출 기한이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조항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도매법인들이 서울시공사 요구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면 상법에 따라 등기를 새로 해야 한다. 그러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제한한 점’,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 점’이 상법에 위반돼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매법인들이 지정조건 논의 과정에서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지정조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공사는 물론 지정조건을 협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대수롭게 생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약 3개월에 걸쳐 가락시장 지정조건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법리적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정부나 서울시공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기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앞으로 도매법인의 지정조건과 관련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도매시장 개설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항이 결국 문제가 됐다. 이 조항만을 두고 볼 때 도매법인과 서울시공사가 힘만 낭비한 셈”이라며 “향후 지배주주 변경 시에 이사회의 승인만 받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해 등기를 받아 서울시공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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