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선 거래 시스템 마련 및 중개업 등록제도 신설을 위한 하위 법령 작업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어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포된 ‘어선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입법 예고 내용은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키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어선 사고나 수리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어선거래시스템에 입력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유령회사 난립 등을 막기 위해,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중개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법에 명시했다.

이번 어선법 하위법령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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