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토마토 브라질·페루 수출 검역협상 타결

신선 배와 토마토가 각각 브라질과 페루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올해부터 수확되는 생과실의 중남미 수출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향후 중남미시장으로의 수출물량은 운송비용 부담과 현지 시장정보 부족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장거리에 대량공급 어려워
신시장 개척 가치는 충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신선 배의 경우 지난 2월 13일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이 ‘한국산 배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2월 20일자로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게시)이 제정·시행돼 브라질 수출이 가능해졌다. 토마토 역시 지난 1월 7일 페루 당국이 ‘한국산 토마토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한 후, 수출검역요령이 2월 22일자로 제정·시행돼 우리 토마토의 페루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남미 지역에 배와 토마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수출용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 등록해야 하며, 상대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배의 경우,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 검역을 재배기간 중 1회, 수확 전 10~20일 전에 1회 등 최소 2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토마토는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대표 샘플을 채취해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이 진행됨을 유의해야 한다.

배와 토마토의 중남미 수출검역타결에 대해 수출업계는 신시장 개척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당장 이 지역으로의 수출물량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지 시장정보가 별로 없고, 운송비용을 감안할 때 장거리 국가인 중남미까지 대량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

농산물 무역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현지 아시안마켓과 식자재시장에 대한 정보조사와 바이어 발굴이 선행된다면, 신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층이 불확실하고 장거리 국가인 중남미 특성상 운송비용을 상쇄할만한 대량공급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판촉·홍보행사에 공급할 수 있는 소량 수출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는 신선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지만(2016년 기준 2만6046톤), 미국과 대만 수출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연평균 3000여톤이 수출되는 토마토는 지난해 기준 전체 물량의 98.5%가 일본에 공급될 정도로, 수출지역 편중이 심한 품목으로 꼽힌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