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상정…농어업회의소법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총 87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가운데 21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나섰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정부관리양곡 해외원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후관리강화 등을 담은 주요 법안들이 소위 책상에 올랐다. 이들 중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빠르면 23일경 농해수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인 법안을 간추렸다.

정부 양곡관리매입량 총 생산량 50% 이상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포함 ‘농식품산업기본법’ 개정
소나무 재선충병 사후관리 강화 등 본격 논의


▲농어업회의소 설립=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농해수위에 상정됐다. 지난해 11월 23일과 25일에 이은 세 번째 법안심사소위 ‘상정’이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계의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게 농어업회의소법의 골자.

특히 지난해 11월 23일에 관련 공청회를 열었던 만큼 농어업회의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양곡매입량 확충=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쌀 재고처리’다. 황 의원은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수매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량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농업경영비 절감=농협이 제시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계획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경영비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영어·영농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인정=현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농어업의 생산·유통·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포함)이 1000여개가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행법상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어업경영체로도 등록이 어렵다. 당연히 정부지원도 없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내놓은 이유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고,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자는 게 개정안의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사후관리강화=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훈증처리할 때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방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박 의원이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해 훈증 처리하는 경우 훈증더미에 관련기록이 없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타=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는 조문을 ‘양(산양을 포함한다), 염소’로 수정했다. 또,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지자체에 곤충산업발전, 곤충사육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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