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이 외지인 부지임대나 외지기업 주도로 이뤄져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0년까지 농가태양광 1만호를 보급키로 했다.

지역주민 일정비율 참여시
REC가중치 높여 수익성 제고

초기 설치비용 높아 부담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 추진

난개발·농작물 피해 부작용도
무분별한 건립은 막아야 


태양광보급에 따른 농지부담금 감면, 거리규제 완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 태양광사업을 늘릴 계획인데, 태양광발전설비의 난립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민원발생을 막기 위한 장치마련도 필요해보인다.

산업통상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The-K 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를 갖고 농촌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00호를 비롯해 2020년까지 1만호의 농가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보급량 4.1GW(기가와트)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GW는 태양전지 생산 및 판매량의 표시단위로, 1GW는 1000만KW다.

태양광보급의 경우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농지 23%, 일반부지가 23%, 임야나 목장 19%, 축사나 동식물시설 14%순으로 설치돼 있다. 그런데 외지개발자들이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경관이나 환경훼손, 빛 반사 등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설명회 관계자는 “농촌태양광사업의 경우 농민들이 주로 부지임대를 통해 태양광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농민들과의 이익을 공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MW(메가와트, 1000KW)이상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REC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모집 시 지역농협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 희망농민들을 발굴하고, 농민들이 태양광조합 등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초기설치비용이 높지만 농가소득수준이나 담보력이 낮아서 쉽게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이 태양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율 1.75%의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정한 개발행위허가지침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와 국토부가 지침을 정비하고, 공지지가의 30% 또는 1㎡당 5만원으로 돼 있는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1MW이상 설비는 상주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은 3MW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건립되는 과정에 토지의 난개발과 경관훼손, 소음 및 빛 반사, 농작물피해와 같은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외소득 증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립을 막기 위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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