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의 농정이슈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이 예상된다. 사진은 2월 1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국회 정무위원회의 최대 쟁점이다. 올해 2월 23일에 있었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82건 중 9건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이었을 정도다. 농업계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정무위의 ‘청탁금지법’은 타 상임위 농정이슈 중에서 무게감이 큰 사안이기도 하다. 올해 정무위의 농정이슈인 ‘청탁금지법’이 화두에 오른 때는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날 나온 발언들을 통해 향후 정무위의 행보를 유추해봤다.

상정된 법안 82건 중 9건이 청탁금지법 개정안
"권익위 용역 못믿어…정무위 차원서 추진" 요구
농해수위가 관련위원회 의견 제시하며 힘 싣어  


정무위는 2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82건을 상정했는데, 이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9건. 이 가운데 농업계의 관심은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쏠려있다. 여기에 김종태 전 의원의 법안도 포함돼 있는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는 여전했다.

국민권익위의 박경호 부위원장은 “특정품목만 적용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3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경인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청탁금지법 영향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소위원들은 국민권익위의 용역결과에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무위 차원의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과거 한국증권연구원장직 경험을 예로 들며 “발주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지를 반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훨씬 더 독립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대구광역시 행정부지사 출신의 정태옥 자유한국당(대구 북구갑) 의원도 “공무원 생활 28년 했는데 거의 99% 용역자 의도대로 다 맞춰준다”며 “특정의도를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라며 최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결국 국민권익위가 내놓을 용역결과에는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업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소위원들의 생각. 소위에서는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무위 차원의 용역발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해수위가 정무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도 관심거리다. 청탁금지법 관련 결의문과 결의안에 이은 세 번째 움직임이다.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는 앞선 4건의 청탁금지법에 대해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이란 농해수위의 일치된 목소리를 정무위에 전달함으로써 정무위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보다 속도를 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해수위가 타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 관련위원회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 그만큼 청탁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농해수위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일련의 국회 활동을 봤을 때 앞으로 정무위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함께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용역결과를 두고 국민권익위와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농업계가 눈과 귀를 기울여야 부분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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