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와 유기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업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됐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동물학대 가중처벌·양벌규정
학대 영상물 전파도 금지
반려동물 영업 업종도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복지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학대와 유기 행위가 문제로 지적돼 왔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7월 7일 반려동물 보호와 육성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17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토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를 거쳐 개정법률이 최종 확정돼 21일 공포된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은 대폭 강화된 처벌기준을 담고 있다.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자에 대한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또한 불법영업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이 마련됐다. 동물 학대는 유실 및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 판매 또는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물을 전파시키거나 인터넷 게시, 도박에 이용, 경품으로 동물 제공, 영리 목적 동물 대여 등도 금지된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법인 대표자와 종업원이 동물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영업 업종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이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동물 유기자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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