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AI·구제역에 대한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17일 경기도 수원 aT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방역 개선대책은 평시는 물론 초동대응 강화, 방역 관련 정부조직 개편, 고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축종별 농장 차단방역기준 마련
오리는 비닐하우스 사육 금지
철새 관련 공동연구 확대
매몰 위주 살처분 대신 랜더링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확대


▲평시 방역 강화=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축종별 농장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고, 방역과 소독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오리는 비닐하우스 사육을 금지한다.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을 현행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하고 남은 음식물의 습식 사료 급여를 금지한다. 농가의 방역역량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 및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

가축 소유자인 계열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계열업체와 농가 간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계열업체의 지위남요 행위를 제재한다.

농장의 상시 점검을 확대한다. 취약농장은 연중 및 동절기 이전 특별점검을 제도화하고, 한 달 주기로 전국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금과 돼지농장 사육정보를 축적해 활용한다. 가금 및 종란의 관리시스템도 본격 시행한다. 소독제는 효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검증체계를 보완하고 효과가 미흡한 제품은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가금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계란수집상의 농장 출입 차단을 위해 우선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GP 유통체계로 전환한다. 토종닭 전용 도계장을 설치해 산닭 유통을 감소시키고, 산란계와 종계·노계의 이동 이전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고위험 낙후 지역을 재편한다. 밀집사육지역의 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전 또는 폐업도 유도한다. 축산업 허가시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를 제한하고 겨울철 휴지기제를 도입한다.

구제역 접종방법을 개선해 소, 염소, 사슴은 연 2회(4월, 10월) 전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항체형성률 검사 시료는 농장당 6개(농장 5개, 도축장 1개)로 확대한다. 돼지 A형 구제역 백신을 추가 확보하고 한국형 백신주 및 원천기술을 개발해 대량 생산체계를 확립한다.

▲해외 발생 조기 감지 및 대응=방역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9월에 살처분 인력, 자재 동원 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로 제출토록 한다. 방역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매몰지 사전 확보도 의무화한다.

해외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수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강화와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동아시아 AI 철새 예찰 협력사무소 설치 등 철새 관련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해외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바이러스 유입 이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 국민안전처,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참여토록 한다.

국경단계 검역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 탁송화물에 대한 검역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 발생 초동대응 강화=대학, 연구소의 철새 분변 등 연구 검사시 H5/H7 AI 검출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AI 위기경보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국내 농장 발생시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한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 또는 수매를 병행하고, 수매를 희망하는 가금류 모두를 수매한다. 이동제한도 강화해 식용란은 500m 내 폐기, 3km내 반출금지 조치한다.

매몰 위주 살처분 대신 랜더링을 확대하고 소독제를 대량 사용하는 거점소독시설의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대 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3개소 이상 방역대가 겹친 경우 마지막 지정 방역대 해제 기준일에 일괄 해제하고 재입식 이전에 시설기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진행토록 한다.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확대한다. 재발생 농장의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를 늘리고, 이동제한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등의 감액을 기존 5%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살처분 명령 미이행시 1일 지연 10%, 2일 지연 30%, 3일 이상 60% 감액한다. 축산업 미등록 또는 미허가의 경우에도 60% 감액한다. 또한 소독시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차량운전자 방역교육 미이수 등도 20% 감액하는 조건을 신설했다.

AI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최근 5년간 1회 발생 1개월, 2회 발생 3개월, 3회 발생 축산업 허가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에 방역세(가축시세 1%)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방역감시단을 각각 신설해 축산업 진흥과 방역 정책 기능을 분리한다. 또한 지자체 가축방역관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방역과 신설을 추진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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