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농가·공동자원화시설 연2회 등 관리 강화
퇴액비 관리 서류 매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축산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자는 퇴비·액비의 성분과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또한 퇴액비화시설 설치자는 퇴액비의 관리 서류를 매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일부 개정(2015년 3월 25일) 후속 조치로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 허가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자는 퇴액비의 성분검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신고농가는 연간 1회 분석과 병행해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화시설 설치자는 허가농가의 경우 분기별 1회, 신고농가는 반기별 1회 방류수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의 시험연구기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하면 된다.

이와 함께 퇴액비 관리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농가 및 재활용 신고자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서는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가축분뇨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처리시설의 운영 등을 기록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 운반업체의 인계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면 된다.

검사 시료를 채취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검사규정에는 시료 용기는 분석에 방행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해 채취토록 했다. 또한 액비 부속도 검사의 경우 액비살포 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에 있는 중간 밸브 또는 저장 탱크에 있는 액비를 교반해 채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와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 운영자는 검사 규정을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 관련 정보통계서비스 축산환경정보지도가 모바일로도 제공된다. 축산환경정보지도에서는 지역별 가축분뇨 관련 현황, 농작물 재배품목과 면적, 질소 필요량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모바일 서비스에는 축종별 사육호수, 사육두수, 가축분뇨 발생량, 분뇨처리 현황 등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 액비계산기 기능도 있어 액비의 질소함유량을 알면 농경지의 적정 액비 살포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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