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권해석

전체 축사 면적 중 ‘무허가축사 면적’이 400㎡ 이하인 농장의 경우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농장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오는 2024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축산 농가들이 2024년까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받지 않고 축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들이 내년 3월 24일로 명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2018년 3월 25일부터 해당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건폐율 문제, 그린벨트 문제, 지자체 건축·환경 관련 부서의 비협조 등에 부딪혀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전국의 6만여 축산 농가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단체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없이 가축 사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같은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무허가축사 면적 400㎡(약 121평) 이하까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는 ‘가축분뇨법 특례 조항’의 올바른 유권해석. 축산단체들은 과거 무허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축사 전체를 손대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 가축분뇨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이를 반영해 행정처분 유예에 대한 특례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며 유예대상을 ‘무허가축사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을 전체 사육시설을 기준으로 해석해 축산단체와 논란을 빚어 왔다. 축사 전체 면적이 400㎡인 소규모 축산 농가만 특례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무허가축사 면적’이 400㎡이하인 농장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2024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입장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데 대한 결과물로, 양돈장의 경우 전체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약 50%가 유예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돈 농가를 예로 들어보면 돼지 사육규모 5000두 가량의 큰 농장이라 하더라도 무허가 축사 면적이 400㎡ 이하일 경우에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유예 받게 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유예와는 별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은 기간 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협회에서도 농식품부,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전국 각 시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걸림돌이 돼 왔던 주민동의서 제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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