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안심지하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지하수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사업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에 정수장치를 설치해 줄 예정이다.

환경부 올 안심지하수 사업…물 복지 향상 기대
식수이용 주민 64만명…관리 소홀로 오염 우려
수질기준 초과시 지하수 관정에 정수장치 설치


환경부는 최근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은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토양지하수 기술개발’로 제작한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 맞춤형 정수장치’에는 농촌지역 지하수가 가축분뇨나 비료의 영향으로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총대장균과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됐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약 64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강원권이 16만명에 이르고, 충청권이 21만명, 제주를 포함한 전라권이 17만명, 경상권이 10만명이나 된다. 여전히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미진한 상황이라는 거.

특히 농촌지역은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 소홀한 관리가 이뤄지는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농촌지역 지하수에서 기준초과가 가장 많은 항목은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는 비료와 하수 가축분뇨 등에 의해 이뤄지는 오염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해 마실 경우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호흡부족과 유아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질산성질소에 따른 유아청색증이란 질산성질소를 다량 함유한 물을 계속 마실 경우 산소의 운반능력을 저하시켜 영유아의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는 상태를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또 총대장균군의 경우 자연과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으로 일반적으로 무해하지만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수질검사는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개인 음용관정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상업용 개인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질검사를 받기 원하는 대상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급적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수처리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역삼투압 정수기로 정수한 후 사용하거나 지하수 대신 병입수(먹는샘물)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정수장치 사후관리와 지하수 관정 관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공동시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라고 밝혔다.

기존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에 수질·수량을 만족하는 관정을 ‘안심지하수’로 지정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촌지역 주민들은 관리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속하고, 지방 상수도 보급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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