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Q&A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협치농정’의 발판이 될 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계의 인식이 낮다. 최근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아,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회의소를 위주로 알아본다.

한농연 법제화 지속적 요구 등 농어민단체 공감대 확산
농지 인허가 현장조사·사전심의 등 농지관리업무 필요


Q:농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A:사단법인도, 재단법인도 아니다.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제정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다. 농협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인 것과 동일하다. 다만, 현재는 농업회의소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Q:농업회의소의 대표성이 미흡하다?
A:현재 농업회의소는 ‘의무가입제’가 아닌 ‘선택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 고령화와 개인회비 납부 조건 등을 감안할 때 회원 가입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단체회원)와 농축임협(특별회원)의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향후 여건성숙 단계에서 농업회의소 가입방식을 ‘의무가입제’로 전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Q:기존 농업인단체와의 공감대가 낮다는데.
A:농업인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인단체가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식 반대한 적은 없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강령(2016년) 해설에서 ‘농정거버넌스 기구 보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본격화되면 농업인단체와의 공감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Q:농업회의소의 회비는 어느 수준인가?
A:농업회의소 회원은 ‘농업인(개인회원)’과 ‘농업인단체(단체회원)’, ‘농협중앙회·농축임협·농업법인(특별회원)’으로 구분되고, 회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개인회원은 연간 2만4000~6만원, 단체회원은 20만~30만원, 특별회원은 200만~300만원 선이다. 농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역은 매년 회비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봉화농어업회의소와 거창농업회의소는 100% 수준이다.

Q: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해야 하나?
A:상공회의소는 정부가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할 당시 ‘의무가입제’를 적용해 설립 초기 자립기간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반면, 농업회의소는 ‘선택가입제(임의가입제)’에 의해 개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농가고령화와 영세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면 회비로는 자립기반 확보가 쉽지 않다. 농업회의소가 활성화돼 선진국처럼 의무가입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Q:농업회의소가 농지관리업무도 하는가?
A:‘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은 도시민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식량자급률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일본 농업회의소는 농지관리업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농업회의소가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처럼 농지의 인허가에 대한 현장조사나 사전심의 등을 농업회의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업회의소법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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