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와 수의사, 축산자재 판매자, 가축시장 종사자 등 축산 관계자는 오는 6월 3일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하면 의무적으로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행
AI 국가 방문시 의무적 신고
위반땐 유형별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ARS 1670-287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eminwon.qia.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출국장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이용, 검역본부 전화, 방문, 팩스전송 등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할 경우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과 교육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입국 신고 위반의 경우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등이다. 또한 출국 신고 위반은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등이다. 

출입국 신고대상 축산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다.

한편 지난해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현황을 보면 입국 신고는 99.9%였고, 출국은 8만915명 중에서 5.2%인 4218명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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