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할랄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기대

지난 1월 출범한 한국할랄수출협회가 6월 1일부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민법 제32조 및 농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한국할랄수출협회(회장 최성철)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할랄시장 수출지원, 기업 및 각계 할랄산업 유관자 간 할랄산업 정보 교류, 할랄산업 관련 제반교육을 통해 국내 할랄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할랄수출협회의 위상과 활동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최성철 회장은 “할랄시장 마케팅 지원의 절실함을 인식한 농식품부가 우리 협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단법인 인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인가를 계기로 협회가 할랄 산업 지원단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할랄수출협회는 할랄시장 유망제품을 생산하는 85개 제조업체로 구성된 곳으로 이번 인가를 계기로 향후 식품 등 국내 할랄상품의 해외 진출 및 박람회 개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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