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감독 강화 주목

대형마트나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한 농산물 출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이들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물량을 납품하는 산지조직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공정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새 수장에 재벌개혁 전도사이자 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선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와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유통업계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정확한 실태파악을 진행,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먼저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자간담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직후인 20일엔 이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기도 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선 납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깎는 행위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점을 주지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도 큰 문제로 불거져 왔다. 특정 품목의 출하단가를 낮춰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면서 가격 부담을 고스란히 산지 출하조직에 강요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왔던 것. 유통업체가 각 출하 산지 브랜드가 아닌 유통업체 개별 브랜드를 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해왔다.

이렇듯 점점 을이 되어가는 산지 출하 조직에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정 유통업체에 수박을 출하하는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수박의 경우 여름철 미끼상품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고, 마트 행사 기간이 되면 산지 단가를 고려치 않고 가격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힘을 발휘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의 한 경매사도 “농산물 가격이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중심에 유통업체의 과당경쟁과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있었다”며 “농산물이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기 위해선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행태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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