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소비량 많은 438개 제품 조사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등 소비량이 많은 438개 제품 중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된 것이 불과 2개에 그쳐 사실상 GMO 표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원재료 기반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21일 대형마트에서 소비량이 많은 18개 품목 438개 제품을 대상으로 GMO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8개 품목 438개 제품(과자류 168종·두부 13종·두유 18종·라면 36종·식용유 23종·액상과당 27종·장류 123종·통조림류 30종) 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은 시리얼 제품 1개, 미소 제품 1개 등 총 2개에 불과했다. 2014년 같은 식품류를 대상으로 벌인 시민사회단체들의 GMO 표시 현황 조사에선 1개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식약처 주장과 달리 2017년 2월 4일 법 개정 이후 GMO/Non-GMO 표시 확대, 소비자 알 권리 강화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며 “2014년과 2017년 GMO 표시 현황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GMO/Non-GMO 표시가 표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식약처가 개정한 고시에 따르면 GMO 표시는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식용유, 간장류, 액상과당류는 모두 GMO로 만들었어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식품”이라며 “그 결과 시중 제품 중 GMO 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Non-GMO 표시에는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자, 기업들이 표시하길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의도적 혼입치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과 함께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의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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