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농심…계속되는 가뭄피해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도 못하고 심겨진 모가 말라죽어 논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쌀 직불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모내기 못마친 논 410ha, 이앙 후 고사도 21ha달해 
피해농가 쌀 변동직불금·농작물재해보험 못받아 '발동동' 
도 "쌀 생산조정제 일환, ha당 300만원 지급 정부에 요구"


지난 22일 경기도와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에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 논은 410여ha에 달하며, 이앙 후 고사한 논도 21ha에 이른다.

이에 도와 시군은 피해 논에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지만, 물이 없다보니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 적정 재배작물도 시기를 놓쳐 올 논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더욱이 모내기를 못하거나 고사 피해 등을 입은 농가들은 쌀 변동직불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조차 받지 못해 더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쌀 직불금은 1ha당 고정 100만원, 변동 211만원 등 연간 311만원이었다.

그러나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할 경우 고정직불금만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주지 않는다. 논에서 쌀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뭄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더라도 직불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도 친환경농업과 배소영 팀장은 “워낙 가뭄이 심해 논에서 쌀뿐 아니라 타 작물재배도 어려워 변동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농가들에게 쌀 생산조정제 일환으로 ha당 3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뭄피해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농협들은 6월 8일 이후에는 벼 재해보험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도내 모내기 적정기간과 벼 생육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가뭄으로 손해율은 100%라는 이유에서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8일 이후에 심은 모는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뻔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사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입신청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5ha(1만5000평)의 논에 모를 내지 못한 이주양(52·화성시 송산면 용포리)씨는 “정부는 30일까지 재해보험가입 신청을 연장했지만 현장에서는 이행하지 못하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이런 엇박자 행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피해농가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모를 심은 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재해보험 신청을 받도록 농협 등에 계속 권유하고 있지만 가뭄이 심한 지역은 꺼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준 등을 완화해 보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화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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