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부실 문제로 부과 계획…어촌어항법 개정 추진
수협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부담 될수도…계속 감면 돼야" 


어항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어항 시설 중 수협이 쓰는 부분은 점·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 때문인데, 어업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지난 19~20일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열린 수산제도 개선협의회에서 나왔다.

회의에선 정부의 어촌어항법 개정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현재 전국 어항 시설에는 위판장 등 수협 관련 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이들 시설물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은 수익 사업자로, 어촌계 시설물의 경우 지금과 같이 점·사용료 면제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수협 시설물에 대해 점·사용료를 면제해 주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외부 지적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점·사용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차체는 그 금액의 80% 이상을 어항 관리에 써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산제도 개선협의회에 참석한 김윤 부경대 교수는 “점·사용료의 부과는 수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수협 관계자는 “최근 연근해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며 “점·사용료 부과는 어업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고 산지 위판장 등은 수산물의 거래관행과 상품의 특성 등으로 인해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업인들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수산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박민규 인하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자원회복의 효과가 뛰어난 휴어제를 중심으로 자원관리방안에 접근하고 어장제한 혹은 어구량 제한 등 다양한 자원관리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될 제도 개선 사항과 현행 수산업법상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수협 관계자는 “그간 불합리한 수산제도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어업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정부정책에 대해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산산업 분야의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국내외 급격한 수산 여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됐으며, 올해는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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