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화물운임비 등 지원토록 
산림기본법 개정…산림기본계획 수립주기 10→20년으로


8월 임시국회가 지난 18일에 개원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2일 ‘2016년회계연도’ 결산 등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국회를 결산국회와 함께 입법국회로 이끌겠다고 공언한 만큼 농해수위도 법률안 검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예고된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농해수위에 회부된 35건의 법안 중 눈여겨볼 만한 주요 법안을 추려봤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각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때도 내항 화물운송사업(화물선)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나를 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등을 화물선을 통해 옮길 경우에는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국가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는데, 현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준영 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농해수위에 접수됐다. 개정안에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법상 ‘지역농산물 구매’와 ‘지역농산물의 품질현황 평가결과 알림’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만,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개정안에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그밖에, 현행 산림기본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엔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업인도 농가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검토대상이다. 이는 각각 정부와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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