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계 운영개선·발전방안’

거주기간 길게는 5년 이상 설정
일부 신규가입 불가능한 곳도

가입조건 표준화·실태조사 추진
감사제도 신설…2년마다 실시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 등
귀어·귀촌인 유입 활성화 계획


전국 어촌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촌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어촌계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귀어·귀촌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보다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 제정을 통한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선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어촌계 감사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 골자다.

▲어촌사회 진입 어렵다?=일부이긴 하지만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인해 귀어·귀촌인들이 어촌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거주기간이나 기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새로 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진입장벽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어촌계 가입조건으로 거주기간을 2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까지 설정해 놓은 곳이 있으며, 양식시설 한계로 어촌계원의 신규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다.

다만 어촌계의 경우 마을어장 등 각종 어업권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원 간 분쟁 방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신규로 어촌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기존 어촌계원들의 입장에선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촌계 수는 증가=어촌사회에서 오랫동안 구심점 역할을 해온 어촌계는 최근 어촌관광이나 마을기업 운영 등 6차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가인구는 2005년 22만1000명에서 2016년 12만6000명까지 줄어들었지만, 어촌계 수는 2000년 1809개, 2010년 1874개에서 2016년 말 기준 2029개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촌사회의 새로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어촌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촌계 운영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촌계 운영 개선 방안=해수부가 마련한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해 가입비, 거주기간 등 어촌계 별로 각각 다른 가입조건을 표준화하고 어촌계 가입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수협법상 어촌계 가입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촌계에 대한 지원 및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우수어촌계를 선정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 2년 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서 통계조사나 교육 및 복지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어촌계 운영개선 계획에 대해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 및 사회 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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