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전 안양청과가 붙인 ‘가족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무색하게 그 위에 ‘안양청과 재지정 신청 불허가 안내’ 현수막이 안양청과 경매장 입구에 같이 걸려 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안양청과의 재지정 신청 불허건과 관련해 안양청과와 중도매인이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 뒤 이제 막 경매를 재개한 안양청과와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들어와 영업을 시작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중도매인들이 이번 재지정 신청 불허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불허 이유는
한 달 최소거래 금액 25억 미달
재무건전성 평가도 최하 그룹
“실질적 경영 어렵다” 
내달 19일부터 출하 불가

▶왜 반발하나
지난 3월 새 경영진 승계
새 전산시스템 등 갖춰
지난달에야 실질적 경매 시작
“너무 성급한 결정”

▶중도매인도 반발
8월 공모 이후 허가 받아
이제 시설 들여놓고 영업 시작
“한 달도 안돼 이럴 수 있나”


▲안양청과 재지정 신청 불허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16일 안양청과의 재지정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항 제5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제1,2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한마디로 한 달 최소 거래 금액인 25억원을 달성하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도 최하의 그룹에 포함되는 등 회생이 어렵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이에 지정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9일 이후부터는 안양청과에 농산물 출하를 할 수 없게 됐고, 업무대행법인은 안양원예농협공판장으로 정해졌다. 지난 7월 안양시장 내 또 다른 도매법인이었던 대샵청과의 지정취소 처분에 이어 이번 안양청과까지 재지정 불허가 통보를 받아 청과부류의 경우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안양시장 내 민간도매법인 없이 안양원예농협공판장 하나만 남게 된다.

▲안양청과와 중도매인 반발=불허가 통보를 받은 안양청과와 이 소식을 접한 중도매인측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안양청과는 지난 3월 새로운 경영진이 승계하면서 매장 정리 등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했고, 이후 새 전산시스템 아래 실질적인 경매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 이에 안양청과 측은 이번 재지정 결정이 너무 급하게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 역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기 전, 즉 영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 몇 해의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했기에 이를 이번 재지정 신청 불허가 통보의 근거로 든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안양청과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백석희 안양청과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시장에 들어왔을 때 창고나 축산물 매장으로까지 쓰이는 등 청과매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에 청소를 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등 시장 시설 개선을 먼저 추진했고, 본격적으로 새 경매시스템으로 경매를 진행한 것은 9월 18일이었다”며 “서서히 경영을 살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25억원 이상의 거래규모를 달성키 위해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었는데 재지정 불허가 통보를 받아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법률 검토를 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도매인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지난 8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들어와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중도매인들은 관리사업소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월 불허가 지정을 할 거면서 8월에 왜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내 이런 상황을 자초하게 했느냐는 것이다.

이인호 대박푸드 대표(중도매인)는 “8월 관리사업소의 모집공고를 보고 응모해 허가를 받아 보험금을 내고 냉장고 등 시설을 들여놨고, 고사떡까지 준비하는 등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며 “한 달도 안 돼 이렇게 불허가 통보를 할 거면 아예 모집공고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타 법인(안양원협공판장)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관리사업소에선 말하는데 그랬으면 그쪽 중도매인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시설 개선 등 시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청과를 보고 들어왔고 안양원협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도 경쟁자가 늘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리사업소 입장=안양청과와 중도매인의 반발에 대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재지정 불허가 과정을 밟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이번 재지정 불허가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법인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부분이고, 25억원의 거래 규모 역시 충분히 달성할 시간을 줬다는 것. 중도매인의 모집공고와 관련해선 안양청과의 현재 상황을 사전에 설명했고, 중도매인 모집공고와 재지정건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5월 일부 경매를 시작해 9월 18일부터 경매를 본격 개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례로 정한 월간 최저 금액에 미달했고 10월이 되면서 거래 금액도 감소했다”며 “농식품부 재무건전성 평가도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해도 법인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에 이번 재지정 평가에 근거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안양청과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매인 모집공고와 관련해선) 규정 따라 한 것이다. 법인 재지정과 중도매인 모집 건은 별개이고, 미리 안양청과 상황에 대해 중도매인에 설명도 했다”며 “다만 중도매인과는 설명회를 여는 등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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